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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뒤 탈법을 목적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에 대해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의 금융실명법은 1993년 실명제 도입 이전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가 불법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가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실명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을 확대해 실명제 도입 이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해 탈법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동창회나 동호인 모임 등에서 차명 거래를 하는 경우 등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선 과징금을 제외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거래 위축을 막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과징금의 산정 시점과 부과 비율 등을 현실화해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과 과세 당국, 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하고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 징수외에도 과세 당국이 자금의 실제 권리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물릴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수사와 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 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