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다스 관련 고발 사건 수사 개시 5개월만이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사건 공개수사 2개월만이다.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다스 관련 수사를 다시 벌인 것은 지난해부터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08년 1월 정호영(70) 특검팀의 'BBK 사건 수사' 이후 거의 10년만이었다.
지난해 10월 BBK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측이 '김경준이 받을 보상금을 이명박정권이 가로챘다'며 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두 달 뒤에는 참여연대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겨냥해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직권남용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다스 실소유주 횡령 사건 수사는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이 각각 진행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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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상당량이 이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 창고에 불법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회사에서 빼돌려진 수백억원대 비자금, 차명재산 보유를 통한 탈세 등의 법적책임을 물으려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규명돼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MB측근' 이병모(61) 씨의 공소장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7억5000만원 불법 수뢰 혐의로도 수사 대상이 돼 있다. 앞서 박근혜정권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주특기를 이어갔다.
이 수사는 당초 이명박정권기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유용 혐의로 시작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확장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김백준·김희중·김진모 등 'MB청와대' 가신그룹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공식화했다.
검찰은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범행이고 김백준은 방조범'이라고 공소장에 밝힌 상태다.
이후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60억원 대납, 이팔성(74) 전 우리금융 회장의 22억원대 뇌물공여, 김소남(69) 전 의원의 4억원대 공천헌금,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금품로비 등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혐의들이 줄이어 등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의 피의자로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통보대로 출석하면 대통령 퇴임으로부터 1844일 만에 형사 피의자로 검찰청을 찾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필요시 조사 일정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일은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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