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최고위원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은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제기할 증거를 구해오라고 당원 이유미씨에게 요구한 뒤, 조작된 증거를 당시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에 넘겨 공개하도록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제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인듯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바가 인정된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