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군부대의 난방·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8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59억 원을 부과받고 6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1일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두원에너지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하고 대일에너지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한 업체는 대일에너지, 동방산업,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우리종합가스, 정우에너지, 원경 등 8개 업체이다.
고발 대상 업체는 대일에너지,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정우에너지, 우리종합가스 등 6개 업체이다.
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입찰지역으로 나눠 해마다 실시한 LPG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LPG 구매 입찰 28건에서 담합을 해 따낸 총 계약금액은 374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지난 2014년 4월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한 계약금액 60억 원인 LPG 구매 입찰에서 7개사 가운데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방산업은 2010년에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원경은 2014년 물량 배분 합의에만 참여함에 따라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납 분야의 공공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