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자료사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시대가 열렸다.
중국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 헌법안에 대한 전체 투표 결과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무효 1표)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중국 헌법은 지난 2004년에 이어 14년 만에 5번째로 내용이 바뀌게 됐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 여부가 걸린 투표였던 만큼 중국 국내·외 언론들의 관심은 통과 여부보다는 얼마나 높은 찬성률이 나올 지에 쏠렸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직의 3연임 이상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삭제를 공식 선언한 뒤로 일부 중화권 학자·지식인들이 강력 반발하며,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인대 대표들에게 보낼 정도로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중국 일각에서는 인민대표의 99.1%가 찬성했던 지난 2004년 4차 개헌 때보다 반대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99.80%의 찬성률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지난 2004년 때보다 올라갔다.
중국이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시 주석은 집권 2기를 넘어서 합법적으로 장기집권이 가능케 됐다.
새로운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금지하고 있는 제3장(국가기관)의 79조 3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로 고쳤다.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로막던 법률적 장벽은 사라지게 됐다.
중국의 새 헌법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 시 주석의 권한을 더욱 강력하게 키워놓았다.
시진핑 집권1기 ‘부패와의 전쟁’을 이끌었던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감찰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헌법에 삽입한 것이 그것이다.
중앙기율검사위는 강력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당원 출신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비위를 감찰할 수 있었지만 새로 들어서는 국가감찰위는 비(非) 당원 공무원들의 비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감찰 대상을 대폭 확장했다.
헌법 서문에는 '시진핑 사상'을 삽입해 시 주석의 사상적 지위를 마오쩌둥(毛泽东)의 반열로 격상시켰다.
수정 헌법 서문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시켰다.
중국 역사상 현직 국가주석의 이름을 명시한 ‘사상’이 헌법에 삽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시 주석의 위상이 과거 어떤 지도자보다 막강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