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성인영화 출연 여배우인 스테파니 클리포드(39)와 사적 관계를 가졌다는 폭로가 여배우 본인에게서 터져나왔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클리포드가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13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클리포드는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를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며, 과거 입막음 대가로 받았던 13만 달러를 다시 트럼프 측에 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스테파니 클리포드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오는 16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계좌로 13만 달러를 송금할 예정이며, 13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응답할 것을 마이클 코헨 변호사에게 통보했다.
문제의 13만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지난 2016년 대선이 치러지기 한달 전 클리포드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침묵하는 조건으로 건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리포드와의 사적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코엔 변호사 측은 돈을 전달한 사실은 최근 인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클리포드는 지난 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 몇 달 동안 사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CBS의 유력 시사프로인 ‘60분’과도 인터뷰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클리포드 측 변호사는 로이터 등에, 합의금이 반납되면 클리포드에게는 침묵의 의무가 사라지고, 클리포드가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문자메시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출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방송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60분’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성인영화 여배우와의 사적 관계를 보여주는 각종 자료가 공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번 성추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이번 성인영화 여배우와의 사적 관계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규제를 추진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준비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의 주의를 흩트리는 가장 최근의 사건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의혹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독교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지지세가 떨어져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