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방탄복 사업 수주가 성사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전방부대를 통과해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한 방탄장비 제조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한 씨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방탄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씨는 지난 2012년 3월 육군의 방탄복 연구개발사업 수주가 무산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방탄기술을 북에 제공해 남한 사회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한 씨는 같은 해 5월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개성공단 판문점 이동로의 출입차량 검문이 소홀한 틈을 타 차량을 몰고 통일대교를 통과했다.
이어 한 씨는 국도 마지막 초소인 최후 방책선 초소에서 신원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검문에 응하지 않은 채 전방부대 위병소 초소에 이르렀다.
GOP경계 소초 출입자 통제 과정에서 초병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국방부에서 왔다"고 속여 초소를 통과했다.
판문점과 1.2km 거리의 부대 안으로 진입한 한 씨는 "국방부 간부가 대대로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중사가 신분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탈북 시도가 성공했다면 방탄장비 제조기술이 북한에 유출될 위험이 커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피고인이 탈출 범행을 이루지 못했고 방탄기술 자료 가지지 않고 탈출을 시도한 점과 방탄기술이 군사기밀에 속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