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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원 4인 선거구 '0'…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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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의원 4인 선거구 '0'…본회의 통과

    2인 선거구 84곳·3인 선거구 74곳 등 158곳으로 조정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지역은 6.13 지방선거에서 시·군의원 4인 선거구가 한 곳도 없이 치러지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80명 가운데 찬성 55명, 반대 22명, 기권 3명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은 31개 시·군의원 전체 선거구를 2인 선거구 84곳, 3인 선거구 74곳 등 158곳으로 조정했다.

    앞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80곳, 3인 선거구 74곳, 4인 선거구 2곳 등 156곳의 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고양과 남양주의 4인 선거구 2곳이 3인 선거구와 2인 선거구로 전환됐다. 또 고양의 3인 선거구 1곳은 2인 선거구로 바뀌고 고양과 남양주에 2인 선거구가 1곳씩 신설됐다.

    이렇게 조정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밀어부쳐 본회의에 넘겨졌다.

    안건 심의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안에 반대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도의회 안행위는 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7명을 차지해 다수당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끝에 각자 소신에 따라 자율투표를 하되, 당론을 정하지는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온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은 4인 선거구 폐지를 주도했고, 민주당은 이를 방조했다"며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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