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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강제추행 30대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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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강제추행 30대 3년 실형

    검찰 "전자발찌 부착해야"요구…법원 "추가 범죄 단정 어렵다" 기각

    (사진=자료사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들을 강제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현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4시30분쯤 제주시내 모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자고 있던 A씨(24.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이에 앞서 8월15일 오전 3시35분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야영장에서 자던 B(32·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현씨가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출소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현씨는 2015년 10월 성폭력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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