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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한국당, 사실상 내각제 하자는 것"



정치 일반

    최인호 "한국당, 사실상 내각제 하자는 것"

    "대통령제 아닌 제도를 할 수 있나?"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제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극복 가능
    - 인사권·예산권·감사권·법률안 제출권 등 4대 권한 이관
    - 지금은 논의가 아니라 결단해야 할 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19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26일로 예정돼 있죠.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오늘부터 각 당의 입장을 차례대로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여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안녕하세요?

    ◆ 최인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21일 하겠다는 거 26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게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셨는지요.

    ◆ 최인호> 최근 저희가 한국당에 개헌 협의를 위해서 여러 차례 정치협상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부를 당했죠. 2월 말까지 자유한국당이 개헌 당론을 결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 발의를 코앞에 두고도 아직 당론 확정을 못했습니다.

    전혀 성의 있는 대화라든지 당론 확정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 대통령 발의는 다가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 논의 시간을 한 일주일이라도 벌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 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닷새라도 시간을 좀 더 주면 그 사이에 야당과 합의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 최인호> 사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해서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닷새라도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큰 틀의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골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 내지 선출, 그게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 최인호> 일단 선출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국회 추천을 이야기했고 야당들은 대체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이나 선출하자는 안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최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론은 이번 주 중에 최종결정을 한다고 그러고요. 또 다른 야당들도 일부 당론을 정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회 선출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자는 것은 사실상 내각제를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죠. 다른 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인사를 총리로 추천하고 그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최인호> 그리고 추천제도 실제 오스트리아나 핀란드의 사례를 봤을 때 사실상 다수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총리로 되고 그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수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현은 다를 뿐이지 정치적 결과에 있어서는 총리의 선출제나 추천제나 다 내각제나 또는 이원집정부제의 정부 형태를 띠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고 했는데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당들이 이런 국회 선출이나 추천을 포기해야만 하거나 아니면 여당이 그걸 수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 최인호> 그런데 이제 국회의 발의는 통과 과정이고 국회의 발의안이 국민투표로 부의가 되면 그 결정은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최인호> 아무리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쳤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마지막에 거부하면 개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의 내각제나 또는 이원집정부제의 안을 가지고 과연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내놓아야만 궁극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추천제나 총리선출제는 사실상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이죠.

    ◇ 정관용>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여론 조사 같은 걸 봐도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훨씬 높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런데 야당들이 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일단 국민투표에 부치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헌안 자문과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견 수렴과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친 '헌법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 최인호>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 가능한 개헌안, 국민들의 동의와 의사가 전제가 되면서도 또 개헌의 지금 목적인 분권과 협치를 위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그게 정부 형태의 면에서.

    그래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과 행정부의 핵심권한인 인사권, 법률안 제출권, 예산권, 감사권 이 4대 권한을 국회나 또는 권력기관을 중립화해서 삼권분립에 입각한 어떤 협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정부 형태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 그게 국민들의 동의에 기초한 현실 가능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다,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인사권은 어디로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 최인호> 인사권이 사실 국회의 동의권을 확대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 17명만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장관급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 정관용> 장관급까지는 다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 최인호> 그것은 우리 당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논의들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 정관용> 야당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법률 제출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럼 법률은 의원발의로만 가능하다 이겁니까?

    ◆ 최인호> 그건 이제 정부 발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좀 강화해서 상임위에서 일정한 수의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발의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예산권은 그러면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 최인호> 예산권은 지금은 국회의 예산권이 아주 극도로 축소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의 삭감 권한만 가능할 뿐인데. 이것을 이제 대폭 예산권 국회 권한을 강화하면 예산의 총액은 정부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국회의 수정권. 삭감 권한뿐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하게 하고 다만 이제 비목을 신설하는 부분에서는 정부 동의를 받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감사원은 지금 정부 휘하에 있는 것을 국회로 옮기자 이건가요?

    ◆ 최인호> 국회로 옮길 수 있는 방안과 또 독립기관화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 여론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런 내용으로 야당과 협의해서 며칠 안이라도 결단을 내리면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최인호> 그렇습니다. 이런 4대 권한을 국회에 대거 이관을 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상당 부분 시정이 되면서 특히 5년 단임제의 폐단을 극복하면서 4년 중임이나 연임 이런 제도로 가면 국민들이 상당 부분 동의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지금 야당은 6월 말까지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자 이런 주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26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6월 말까지도 합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최인호>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한 두세 달로 주거나 하반기로 늦춰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면 또 연기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 정관용> 지금 안 되면 그때도 안 된다?

    ◆ 최인호>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벗어나서 사실상 내각제를 주장하는데 시간을 끈다고 해서 과연 합의가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인호> 감사합니다.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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