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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과자 들고 시내버스 안돼" VS "과도한 규제"



사회 일반

    "커피, 과자 들고 시내버스 안돼" VS "과도한 규제"

    <유광상 서울시의회="" 의원="">
    - 버스 내 안전사고·악취 피해 빈번해
    - 취식은 금지…잘 포장된 음식 반입가능
    - 시행착오 있지만 시민문화 안착할 것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기준 애매해 기사-승객 실랑이 발생
    - 운전자 업무 과중…안전 저해할 수도
    - 규제보다 의견수렴·홍보 우선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광상(서울시의회 의원),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여러분, 버스에서요. 시내버스에서 커피, 햄버거, 과자 이런 간단한 음식물 드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예전에 저는 학창 시절에 번데기를 들고 시내버스를 자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올 1월부터 시내버스에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례일 뿐이다 보니까 막으려는 기사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때가 많다 그럽니다.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논란. 오늘 찬반 의견을 차례로 듣고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분이세요. 서울시의회 유광상 시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유광상 시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광상> 안녕하세요, 유광상 서울시의원입니다.

    ◇ 김현정>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요?

    ◆ 유광상>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탑승하지 말 것을 공고하는 홍보를 했었고요. 또 각종 언론에서는 뜨거운 커피나 얼음 등을 쏟는 이유로 해서 피해를 받는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차제에 뜨거운 음료나 얼음이 담긴 테이크아웃 커피를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부분에 대해 운전자와 여객과의 분쟁, 이런 일이 잦아지고 있어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음식물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음료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음료 말고 다른 음식물은 어떤 게 포함이 되나요, 금지 대상에?

     

    ◆ 유광상> 이런 거죠. 이게 조례의 취지를 보면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 일명 테이크아웃 컵이라고 하죠.

    ◇ 김현정> 음료수는 이해가 되고요. 음료수는 쏟을 수 있으니까.

    ◆ 유광상> 음식물에 대해서 지금 과도한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음식물은 포장이 잘 되거나 불결하거나 악취를 풍기지 않으면 사실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가족이 핵가족화, 소가족화되면서 부모와 자제분들이 주거 형태를 따로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많습니다.

    ◆ 유광상>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가서 갖다 주는데 그것을 갖고 탑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하고요.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통닭을 사간다 그러는데 그거를 갖고 탑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과도한 규제죠. 그래서 그런 거는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 포장이 안 되거나 불결한 게 눈에 보이거나 악취를 풍기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반입 자체, 음식물 반입 자체가 금지가 아니고.

    ◆ 유광상> 그렇죠.

    ◇ 김현정> 포장을 잘해가지고 그냥 들고만 타는 거는 문제 없고.

    ◆ 유광상>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죠.

    ◇ 김현정> 그 안에서 먹는 거는 무조건 금지입니까?

    ◆ 유광상> 그렇죠. 사실 시내버스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 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러면 과자 같은 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아이들이 학원 가고 이러면서 과자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 유광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답이 궁해지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차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거, 그거는 사실 교육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예, 일단 먹는 거는 그게 과자가 됐든 번데기가 됐든 핫도그가 됐든 먹는 거는 안 되고. 포장 잘 된 걸 들고 가는 건 김치처럼 냄새가 좀 나더라도 괜찮다, 그건 봐줘야 된다?

    ◆ 유광상> 포장이 잘되면 냄새가 나나요?

    ◇ 김현정> 김치는 냄새 나요. 김치는 포장해도 나긴 하더라고요.

    ◆ 유광상> 그렇습니까?

    ◇ 김현정> 그래도 그거는 이해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유광상>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장을 잘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를 어떻게 규제를 하겠습니까, 운전자분들께서?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도 들어오는데 껌이나 사탕 씹는 건 어떻게 되느냐.

    ◆ 유광상> 그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사실 그거는 운전자 분들에게도 재량 권한을 부여한 거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숙된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문자도 들어오는 걸 보면 이게 어쨌든 강제 규정이 아니고 또 규정 자체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상식에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애매하다 보니까 기사님들 고충이 심하답니다. 기사님 보기에는 저게 안 될 것 같아서 승차 거부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이게 왜 안 되느냐. 혹은 이런 금지 규정 자체가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저기서 실랑이가 많이 벌어진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광상> 아, 그렇습니까? 아마 초기 시행 과정에서 일부의 갈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이것도 시민 문화로 안착이 돼서 미래 시내버스 안전 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초기라서 그렇지 이게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이건 되고 안되고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 유광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9480님은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며칠 전에 전철을 타기 전에 아이스커피를 샀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할 수 없이 들고 있던 쇼핑 가방에다가 아이스커피를 넣어서 타가지고는 빨대로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분은 전철이에요. 의원님 그럼 전철이나 택시는 아니고 지금 버스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 유광상> 그게 시내버스의 특성이 있죠. 정차와 발차 또 급정지, 급발차의 경우가 이렇게 반복될 수 있어서 이건 시내버스의 경우에만 한한 겁니다, 일단은.

    ◇ 김현정> 그런데 청취자 김창수 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는 이상하다, 이분은 이제 웃긴다고 표현하셨는데 과도하게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민정 님도 차에서 먹으면 왜 교육에 안 맞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거 아니냐, 자율성.

    ◆ 유광상> 글쎄요. 이게 너무 규제화가 심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커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음식물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게요.

    ◆ 유광상> 이게 포장이 잘 되고 그거를 가방에 넣거나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포장이 잘 안 된 상태에서.

    ◇ 김현정> 그러니까 포장이 된 거는 당연한 것 같고. 포장이 안 된 채 먹는 경우. 아까 과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에 안 맞는다 하셨는데 그것까지 규제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 유광상> 그래요. 그것은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지금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부규칙이나 세부지침을 만들어야겠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낸 조례의 취지. 그것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거. 또 불결, 악취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물품에 대해서 운송 거부입니다. 그러한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나순환 님, 적극 찬성합니다. 특히 음료는 반드시 반입 금지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배상룡 님은 기준이 애매해 보입니다. 기사님들 할 일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운전에 신경 써야 될 텐데. 이런 의견들이 엇갈려서 들어온다는 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음식물 반입 금지 스티커가 모든 버스에 지금 부착이 돼 있는 건가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 유광상> 지금 붙이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된 것 같지 않고요. 붙이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붙이는 과정. 일단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광상>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드신 분이세요. 서울시의회 유광상 시의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법으로까지 강제하는 건 과하다 하는 입장.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연결을 해 보죠. 송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 송상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 송상석> 앞에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지가 않다 보니까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기사님 마음 어떻게 보면. 기사님 마음하고 시민 마음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 송상석> 다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랑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 김현정>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실랑이도 벌어진다면서요.

    ◆ 송상석> 그렇죠. '필요한 제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대중교통 시설이라고 하는 게 공공의 장소니까요. 예를 들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자제해 주시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또 토론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미비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정말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승객들 음식물 들고 타는 거 말리려고 해도. 이 시민이 '나는 그래도 반드시 갖고 타야겠다'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실랑이 벌이다가도 일단은 올려주는.

    ◆ 송상석> 현재 조례상으로는 없죠. 거부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단속을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운전하시는 버스기사님들이 무슨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일반인이신데. 단속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자리에서 범칙금을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거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군요' 하고 안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게 왜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버스기사분들 의견은 수렴이 어떻게 안 된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 송상석> 의견은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조합 차원이나 노조 차원에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고 이게 아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취지를 봤을 때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 시행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의견이 충분히 수렴 안 되고 미비한 상태에서 시행이 돼다 보니까 실랑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건데. '실랑이 때문에 힘들다'는 것 넘어서 다른 문제도 혹시 나오는 게 있습니까?

    ◆ 송상석> 이게 결국 승객이 승차하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벌어지는 현상인데. 기사님들이 예를 들면 승하차시에는 굉장히 안전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송상석> 그런데 예를 들면 승차하는 승객에 대해서 뭘 들고 타는지 봐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하차하시는 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미비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 현금 승차하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거스름돈도 거슬러줘야 되고 예를 들면 태그 오류가 나면 어떻게 안내도 해야 되고. 승하차 과정이 안전과 직결된 부분도 많고.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기사님들의 업무가 있는데 음식불 반입이 되냐, 안 되냐 실랑이까지 하게 되면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있죠.

    ◇ 김현정> 사무처장님 그러면 그 취지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취지 자체도 지금 찬반이 엇갈려요, 지금 청취자들 보면.

    ◆ 송상석> 아까 껌 얘기하셨는데.

    ◇ 김현정> 껌, 사탕 이런 얘기도 있고.

    ◆ 송상석> 그런데 예를 들면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것도 취식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껌, 사탕도 금지된 곳도 있고.

    ◆ 송상석> 그러니까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죠. '음식물 자체를 섭취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건 굉장히 명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애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논란만 일으킬 여지가 있어서요.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걸 따지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시설 안에서의 음식 취식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거나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명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좀 총 토론을 통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런 실랑이들이 없게끔 하고 시작하는 게 어땠을까하는 말씀이세요.

    ◆ 송상석> 그렇죠. 사전에 준비가 좀 돼서.

    ◇ 김현정> 저희 청취자들 의견도 대체로 보면 이 취지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어디까지 규제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께서는 '먹는 행위만 금지하자'는 분도 있고, '예외를 두지 않고 규제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과하다. 그럼 막걸리, 생마늘 먹고 타시는 분들의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거냐', '자율성 좀 보장해 달라.' 이런 것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미비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세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다 준비해 놓고 완벽하게 한 채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민 불만 폭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도입해 놓고 부족한 것들은 차후에 조금씩 조금씩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자료사진)

     


    ◆ 송상석> 오히려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시민들이. 무슨 얘기냐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토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다 지적이 맞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 제도라고 하는게 문화와 상식에 기반한 거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 송상석> 예를 들면 법이 문화와 제도를 이끌어간다고 하기보다는 상식과 문화가 법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먼저 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아예 꼭 규제하지 않더라도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라든지 또 들고 타는 행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하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라면, 그렇게 되면 조례를 시행해도 시민들이 더 많이 수용하게 되겠죠.

    ◇ 김현정> 한 청취자 분은 '조례로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시민 의식이 조성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문자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선제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도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지방으로까지 확대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도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서울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좋다는 평가가 나오면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지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먼저 시행된 이 정책. 오늘 한번 토론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정리해 보시죠.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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