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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가 용암동굴까지' 제주 양돈장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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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가 용암동굴까지' 제주 양돈장 또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 가축분뇨 무단배출 양돈장 9곳 적발

    제주시 한림읍 모 양돈장이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혐의로 적발된 가운데 자치경찰이 인근 용암동굴에까지 흘러 들어간 가축분뇨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해 용암동굴에까지 흘러들게 한 양돈장이 또 제주에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A양돈장 대표 김모(67)씨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제주시 한경면 B농장 대표 고모(65)씨와 애월읍 C양돈장 업주 이모(46)씨 등 8명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양돈장 김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양돈장과 연결된 관로에 빗물 배수구를 고의로 만들어 가축분뇨 2400여 톤을 무단 배출한 혐의다.

    특히 가축분뇨가 빗물과 함께 주변 용암동굴 지대로 흘러가게 해 제주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한림읍 A양돈장이 빗물 배수구를 만들어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김씨는 또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를 이용해 인근 야산에 분뇨를 버린 것으로 자치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한경면 B농장 업주 고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양돈장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관을 연결해 인근 과수원으로 1700여 톤의 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사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53톤을 농장안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월읍 C농장 대표 이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돈사 등을 청소한 세정수가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가축분뇨 5톤을 인근 고성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나머지 6개 양돈장은 가축분뇨 중간배출과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한림읍 구 상명석산 가축분뇨 유출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벌였다며 도내 296개 양돈장 가운데 49곳을 정밀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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