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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직권남용 혐의는 '김경준 소송'과 '절세 전략'



법조

    MB 직권남용 혐의는 '김경준 소송'과 '절세 전략'

    • 2018-03-20 11:44

    140억 환수 소송, 김재정 사후 처리에 靑 공무원 불법동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크게 두 줄기이다.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소송, 그리고 다스 대주주였던 처남 보유 차명 재산 회수 작업에 각각 청와대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다스와 연계된 사안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면 'MB가 다스 실소유주'라는 검찰 판단은 더욱 힘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8일 측근 김백준(구속기소)씨를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임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김 씨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소송을 총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다스는 당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총무비서관실 박 모 행정관이 2011년 9월까지 다스 관련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청와대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게 됐다. 민정수석실 산하 이 모 법무비서관, 양 모 행정관도 2009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다스 관련 검토보고서를 생산했다.

    검찰은 김재수 당시 LA 총영사가 2008년 5월 임명 뒤부터 다스 소송에 적극 개입한 부분도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공무원인 이들에게 다스에 유리한 소송전략을 검토하고 지원토록 하는 등 당사자들의 의무사항이 아닌 업무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다스 지분을 차명보유하고 있던 처남 김재정씨가 2009년 2월 사망하자, 차명재산 회수 관련 작업에도 청와대 직원을 동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처남 명의 재산의 상속 방안과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도록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다시 청와대 민정1비서관실 제모 행정관, 국세청 파견 공무원 고모 행정관 등이 상속세 절감 방안을 보고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이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다스 주식 1만4900주 청계재단 출연 △주식 5만8800주로 상속세 물납 △다스가 상속세 일부보조를 위해 자사주 2600주 매입·소각 등 절세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남편명의 재산을 상속받은 처남댁 권영미씨의 다스 지분은 48.99%에서 23.6%로 반토막났지만, 권씨 가족은 처리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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