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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심사 불출석…서류심사로 구속여부 결정



법조

    MB, 영장심사 불출석…서류심사로 구속여부 결정

    "검찰서 입장 충분히 밝혀"…검찰청사서 대기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영장심사 전 신병을 확보하는 구인영장에는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피의자는 검찰의 구인영장에 따라 검찰청사 등에서 대기하다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한 뒤, 구치소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심사에만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는 심문 없이 서류 검토만 진행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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