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제주관광공사(이하 JTO) 지정면세점들이 가정용 주류를 유통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세관은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제주세무서는 현장확인에 나섰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영업중인 JDC 내국인면세점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700㎖ 스카치블루 위스키를 구매하면 미니위스키 200㎖를 추가 증정하는 판촉행사를 가졌다.
JDC 내국인면세점은 스카치블루 위스키 공급자인 롯데칠성음료로부터 460개의 미니위스키를 제공받아 고객들에게 248개를 무료로 나눠줬다.
문제는 사은품으로 나눠준 이 미니위스키가 '가정용'이란 데 있다. 면세용도 아닌 가정용 주류가 면세점에서 거래된 자체가 주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중문관광단지에서 영업중인 JTO 내국인면세점에서도 똑같이 재현됐다.
JTO 내국인면세점 역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700㎖ 스카치블루 위스키를 구매하면 미니위스키 200㎖를 추가 증정하는 판촉행사를 가졌다.
200㎖ 위스키 병에는 '가정용'이란 문구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자 제주세관은 면세점이 가정용 주류를 증정하는 게 소비자 혼란 뿐 아니라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사은품 증정을 중단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실관계 위반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친 제주세무서 역시 이번 사례가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위반으로 보고,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