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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지방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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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지방공휴일 지정

    제주도의회 여야 의원 전원 찬성…전국 첫 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사진=자료사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이를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주도의회는 여야를 넘어 재석의원 31명 전원 찬성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39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인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휴일 적용 대상은 제주도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 합의제행정기관 등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4.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부 반대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제동에도 도의회가 다시 의결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됐다.

    국내에서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정한 사례는 제주가 처음이다.

    고충홍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에서 "오늘 정부가 재의 요구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며 "원희룡 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비록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벽을 넘어 도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서 조례 공포를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 정부가 제주 4·3을 달리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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