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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지방공휴일' 지정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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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지방공휴일' 지정 전국 첫 시행

    원희룡 제주지사 조례안 수용…위임법령 없어 정부 제소할 수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4.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재의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위임법령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어 전국 첫 지방공휴일 시행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재의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도민의 뜻으로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의회가 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재의결된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하고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 첫 사례로, 제주 도민이 다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원 지사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도민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행정복무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제주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주도의회가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는 여야를 넘어 재석의원 31명 전원 찬성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공휴일 적용 대상은 제주도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 합의제 행정기관 등이다.

    제주도는 4.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부 반대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가 만장일치로 이날 재의결하자 전격 수용했다.

    고충홍 의장도 본회의 폐회사에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이 재의결된 만큼 원희룡 도지사는 결단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제주도가 4.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고시하거나 공고하면 당장 올해부터도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근거 문제로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 정부는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위임 법령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 지정이 추진된 적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문에 상위법을 개정해 지방공휴일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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