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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이재수 민주당 춘천시장 예비후보 신고



강원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이재수 민주당 춘천시장 예비후보 신고

    이재수 예비후보 "유력 후보인 만큼 난도질 당하는 것" 해명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이재수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장 예비후보를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20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이날 이재수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오후 2시~4시 쯤 춘천시청 기획예산과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등 30여개 부서를 방문해 명함배부와 지지 호소·악수 등의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이재수 후보로부터 명함을 받고 악수를 한 공무원들이 수백 명에 달하여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한 사안이다"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고발하지 않을 경우 6·13지방선거가 불법이 만연한 혼탁한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2014년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해 호별방문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감에 대한 선고에서 '관공서는 민원실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업무 공간은 호별방문 금지구역'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수 춘천시장 예비후보는 "춘천에 2년만에 다시 돌아와 인사하는 차원이었다"며 "유력후보니까 난도질을 할테고 큰 선거법 위법의 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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