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이재수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장 예비후보를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20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이날 이재수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오후 2시~4시 쯤 춘천시청 기획예산과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등 30여개 부서를 방문해 명함배부와 지지 호소·악수 등의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이재수 후보로부터 명함을 받고 악수를 한 공무원들이 수백 명에 달하여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한 사안이다"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고발하지 않을 경우 6·13지방선거가 불법이 만연한 혼탁한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2014년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해 호별방문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감에 대한 선고에서 '관공서는 민원실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업무 공간은 호별방문 금지구역'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수 춘천시장 예비후보는 "춘천에 2년만에 다시 돌아와 인사하는 차원이었다"며 "유력후보니까 난도질을 할테고 큰 선거법 위법의 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