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구속된 임창호 (65) 경남 함양군수가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인사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임창호 군수를 구속기소 했다.
임 군수는 2013∼2014년 군청 공무원 3명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 A(61)·B(61) 씨 등 2명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퇴직한 이들은 재직 당시 임 군수 측근인 비서실 직원을 통해 2천만원씩 뇌물을 건네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같은 6급이었던 C(60) 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는 달리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임 군수는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