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한국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로 납품업체 대표 B(49)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한국동서발전 산하 당진화력발전소 자재파트장으로 근무하며 B씨에게 납품 및 검수 편의 대가로 9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3500만 원을, 2016년 2월쯤에는 1500만 원을 B씨에게 추가로 받아 챙겼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B씨가 운영하는 납품업체는 한국동서발전에 총 74억 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법인 자금을 직원·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36억 2천만 원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