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다음 달 20일까지 2018년 2분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사전 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5월 이후에 시행할 지하매설물 매립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시기와 규모 등을 사전에 검토해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주민불편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유관기관 또는 관할구청과 협의한 뒤 시 건설교통본부 지역개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5월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구공사나 길이 10m 이하, 너비 3m 이하의 굴착공사,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30m 이하 등의 소규모 공사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