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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총 62건 혐의

    2010년 이후 상습범 적용 가능한 피해사실은 8명에 대한 24건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21일 신청한다.

    피해자 17명이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고소기한과 공소시효 등을 검토한 경찰은 8명의 피해자에 대해 24건의 추행 혐의를 추려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이 씨에 대해 상습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극단원 1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혐의 내용만 62건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거짓말 했을리 없으니 맞을 것"이라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억이 안난다, 연기를 지도하면서 한 행위"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 가운데 공소시효과 고소기한 등을 검토한 뒤 상습범 규정이 생긴 2010년 4월부터 적용이 가능한 24건에 대해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

    성폭행 혐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상습 강제추행 등 혐의만 포함됐다.

    경찰은 다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는 이 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벌어졌던 성범죄 사실 전부를 기록에 담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상습범 규정을 적용해 중죄에 해당하고 도주 우려와 피해자를 회유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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