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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에 비트코인 결제…대마‧필로폰 거래 적발



사건/사고

    던지기 수법에 비트코인 결제…대마‧필로폰 거래 적발

    • 2018-03-21 12:00

    대학생, 직장인 등 투약한 66명도 입건

    경찰이 압수한 마약 관련 물품 중 일부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미국과 인도에서 십 수억 원어치의 마약을 들여와 사고팔면서 직접 키우기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29) 씨 등 24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에서 마약을 직접 사 오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은 뒤 이를 투약하면서 판매책 서모(34) 씨 등 11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이 들여온 마약은 대마와 해시시, 필로폰 8.6kg으로, 총 12억 원어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등 밀반입자 3명과 서 씨 등 중간 판매자 11명, 동종 전과가 있는 등의 구매자 10명 등 총 24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중간 판매자 최모(30) 씨는 마약 씨앗을 들여와 자신의 집에서 직접 재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에게서 마약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66명은 대학생에서부터 자영업자, 회사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입건된 3명의 대학생 중 한 명인 장모(28) 씨는 마약 구매는 물론 중간 판매책으로까지 일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IP 추적이 안 되는 특수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딥웹'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한 뒤 거래 조건이 성사되면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마포구 일대 주택가에 있는 실외기 밑이나 화단 등은 물론, 강남의 지하철역 근처까지 범행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이 IP 주소를 수차례 우회시키는 특수 브라우저를 이용했던 데다 비트코인으로 값을 치러 수사기관의 추적이 매우 어려웠다"며 "이달 초까지 김 씨 등 80명의 입건을 완료하고 전원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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