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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에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대폭 확대



경제 일반

    文개헌안에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대폭 확대

    '국민 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방점…'필요시 특별 제한이나 의무 부과'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의 경제 분야 윤곽이 공개됐다. 뜨거운 감자로 관심을 모아온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양극화 해소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 헌법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날 '헌법전문과 기본권'에 이어 두번째 설명하는 자리다.

    경제 분야 개헌안의 핵심은 '국민 성장'과 '양극화 해소'로 요약된다. 조국 수석은 "국민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것"이락고 강조했다.

    먼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조 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에도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23조 2항)거나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122조)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총론'으로 토지공개념이 반영됐음에도 과세 등 '각론'에선 위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란 게 청와대 판단이다.

    조 수석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다"며 "개발이익환수법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안에는 토지뿐 아니라 광물과 수산자원 등 천연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념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것"이란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특허할 수 있는 '자연력' 대상에 산림자원과 풍력도 추가되고, 기존 헌법의 수산자원은 '해양수산자원'으로 개념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헌안에는 또 상당기간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경제 민주화' 개념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헌법에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로 규정돼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된다.

    조국 수석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인 점을 감안,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 규정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권리' 개념이 신설되고, 현행 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도 '소비자 운동'으로 개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식량의 안정정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개헌안에 명시되고, 국가는 이를 토대로 농어촌 지원 계획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조국 수석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며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란 말로 이번 개헌안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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