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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등 담은 제주 4.3특별법 개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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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상 등 담은 제주 4.3특별법 개정 호소

    제주도·도의회·교육청·4.3유족, 4.3 70주년 4.3희생자 추념기간 선언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4.3유족회가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보상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 4.3 주간이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4.3 희생자 배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 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충홍 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양윤경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장은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기간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4.3주간은 이날부터 4월 10일까지다.

    이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는 요구가 한목소리로 나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4․3영령들의 억울함을 위무하고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이르기 위해 국회 계류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4·3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선 환영 일색이었다.

    양윤경 4.3 유족회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것을 6만여 유족과 함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4·3 행방불명인에 대한 유해발굴 등 남은 과제는 여전하다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4·3의 내면화, 4·3의 전국화, 4·3의 세계화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10년간 전국 1만 명 교사를 목표로 4·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4·3의 세대 전승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도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스스로 4·3배지를 만들어 4·3유족들에게 기부하고 4·3을 알기 위한 학생들의 자체적인 동아리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4·3 70주년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는 4·3의 완전한 해결,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4·3특별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6만 여 유족과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희생자 배·보상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한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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