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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장 59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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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양돈장 59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당초 96곳서 37곳이나 줄어…양돈농가 눈치보기?

    (사진=자료사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제주도내 양돈장이 96곳에서 59곳으로 줄어 양돈농가의 반발에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오는 23일자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59개 양돈장, 56만 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이 되면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안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악취방시 시설물을 고시된 날로부터 1년안에 설치해야 하고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조업정지나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은 당초 96개 양돈장이었지만 37곳이 줄었다. 제주도는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곳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곳은 악취방지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돈농가의 강한 반발에 제주도가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기도 지난 1월부터 2차례나 미뤘었다.

    제주도는 의견수렴 기간 너무 많은 의견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양돈농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제주 악취관리센터가 오는 4월안에 설립돼 악취지역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제주도는 또 나머지 195개 양돈장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축산악취현황을 조사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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