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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MB는 왜 끝까지 꼼수를 쓰는 걸까?



법조

    [Why뉴스] MB는 왜 끝까지 꼼수를 쓰는 걸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오늘(22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은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월 17일 성명에서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어라'고 밝혔으나 검찰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끝까지="" 꼼수를="" 쓰는="" 걸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영장심사가 무산되면 구속이 안 된다는 얘기냐?

    = 그건 아니다.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무산됐다는 것이지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무산된 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지정했던 22일 오전 10시 30분에 피의자 심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오전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구속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는 거냐?

    = 법원이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 경우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되므로 구속여부가 늦춰지게 된다. 검사와 변호인 출석만으로 영장심사를 할 경우에는 심사기일을 오늘로 할 수도 있고 내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유동적이다.

    세 번째 심문절차없이 서류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경우 오늘 자정을 전후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심사 기일을 마냥 늦출수도 없는 만큼 오늘 자정을 전후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사진)

     

    ▶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냐?

    =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꼬였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불출석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피의자의 권리인 영장심사를 포기하지는 않으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검찰에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보내면서 법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 의견서에 따라 검찰은 영장심사를 위한 구속영장(구인장으로 불림)을 집행 하지 않고 법원에 반납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에 다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없다"며 "구인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문기일이 열릴 경우에만 변호인이 출석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심사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영장심사를 위한 구속영장 집행은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 법률적으로는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피의자는 영장심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영장심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만 심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한 관계자는 "영장심사 도입 초기에는 피의자가 선택하도록 했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모든 피의자는 영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 됐다"면서 "예외적으로 도망 등의 사유로 영장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긴급체포된 상태는 아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니까 당연히 영장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본인은 묵비하고 변호인들만 대신 싸우라는 꼼수를 쓴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박영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MB가) 이번에 내놓은 꼼수는 영장심사 포기가 아닌 불출석카드"라는 글을 올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MB의 꼼수라는 얘기냐?

    = 그렇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까 나와서 영장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그걸 기피하고 싶은 것이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게 말은 출석이지만 실제로는 판사가 발부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것이다.

    영장이 집행되면 신병이 검찰에 확보되는 것이고 심사를 받고나서 발부될 때까지 검찰청에서 대기해야 한다. 영장심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게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장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거의 없다.

    법조비리로 구속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나 판사출신의 최유정 변호사, 그리고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 등은 모두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국정원의 댓글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고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영장심사 포기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구속을 피하고자 애쓰기보다는 일단 반성하는 모습,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MB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영장심사를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법정에 나오지도 않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일종의 꼼수로 보인다"면서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는 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걸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오늘 주제가 "MB는 왜 끝까지 꼼수를 쓰는 걸까?'인데?

    = 그렇다. MB의 행보를 보면 꼼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첫 번째가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출석하지 않는 꼼수이고 두 번째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어라고 하고는 실제로는 측근이나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이게 제 입장입니다" 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검찰에 나와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측근들이나 가족들에게 떠넘겼다.

    세 번째는 개인비리인데 그걸 정치보복으로 포장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적폐청산 수사가 보수를 궤멸 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을 보면 개인비리라는 게 명확하다.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읽어보면 정말 대단한 MB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
    구속영장은 MB변호인 측에서 공개했다.

    네 번째는 구속영장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언론에 크게 취급되지는 않는 사안이다.

    다스의 경리여직원이 12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정호영 특별검사의 수사에서 드러났다. MB측은 이 돈을 대부분 회수했는데 그러면 횡령금 회수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꼼수가 동원된다. 이 돈을 해외미수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서 31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다.

    다스 실소유주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3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한 법인세 탈루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다. 검찰이 탈세혐의를 적용한 것은 경리직원이 횡령한 돈을 회수하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실수다', '이삿짐에 따라 들어온 것이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내로남불'도 정도껏 해야지 이 정도면 정말 역대급이다. '상상 그 이상'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김윤옥 여사 (사진=자료사진)

     

    ▶ 김윤옥 여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 검찰은 MB와는 달리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3천만원 대의 명품백과 3만달러가 든 돈을 받았고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도 5억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조사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공식입장은 'MB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2009년 당시 MB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 모두를 소환하는 무리한 모습을 보인 걸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니까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조사를 하거나 불구속 입건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사정에 정통한 전직 검찰고위관계자는 "MB가 구속되고 처벌받는다면 가족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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