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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명예이사장, 38억 공금 횡령 드러나



교육

    휘문고 명예이사장, 38억 공금 횡령 드러나

     

    서울 휘문고 학교법인 명예이사장이 38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인 휘문고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 이 학교법인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 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38억2천5백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법인은 학교체육관과 운동장을 A교회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이사장은 A교회에 사용료 외 학교발전 후원금 명목의 기탁금을 요구한 뒤, 법인사무국장에게 학교법인 또는 학교명의의 계좌 개설을 지시하여 총 6회에 걸쳐 기탁금을 받았다.

    A교회로부터 받은 기탁금은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현금과 수표로 전액 인출한 뒤 명예이사장에게 전달되었으며, 기탁금을 받기위해 5번에 걸쳐 신규개설 된 계좌는 금액 인출 후 해지해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천9백여만 원의 학교법인회계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카드대금은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지출했다.

    또한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현 이사장은 단란주점 등에서 학교법인 카드로 9백여만 원을 사용하고, 설립자와 전 이사장의 묘소보수비, 성묘비용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총3천4백만 원을 학교법인회계에서 지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위행위 관련자의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법인사무국장, W고등학교장, 직원 1명) △수사의뢰(명예이사장, 이사장, 이사 1명, 법인사무국장 등) △임원취임승인취소(이사장, 이사 1명, 감사 2명)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의혹으로 남은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부당하게 편취한 횡령액 38억여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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