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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고통 가하는 동물학대,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사회 일반

    "신체적 고통 가하는 동물학대,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동물보호 국가 책무 강조한 헌법개정안, 환영
    - 공장식 축산방식에도 큰 틀의 변화 기대돼
    - 강아지 공장,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동물학대 조항에 '신체적 고통' 명시, 의미 커
    - 체고 40cm이상 입마개 의무&개파라치 제도, 재검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3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 정관용> 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네요. 또 바로 어제부터는 더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앞으로 동물들의 삶, 어떻게 달라질지 이 얘기 좀 해 보죠.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연결합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소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헌법 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 박소연> 그러니까 이번 헌법 안에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들어갔죠.

    ◇ 정관용> 동물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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