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 국가 책무 강조한 헌법개정안, 환영
- 공장식 축산방식에도 큰 틀의 변화 기대돼
- 강아지 공장,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동물학대 조항에 '신체적 고통' 명시, 의미 커
- 체고 40cm이상 입마개 의무&개파라치 제도, 재검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3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 정관용> 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네요. 또 바로 어제부터는 더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앞으로 동물들의 삶, 어떻게 달라질지 이 얘기 좀 해 보죠.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연결합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소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헌법 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 박소연> 그러니까 이번 헌법 안에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들어갔죠.
◇ 정관용> 동물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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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 네.
◇ 정관용> 이른바 동물권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갔습니까?
◆ 박소연> 네, 동물권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동물의 권리, 존엄한 권리, 생명을 가진 인간과 동등한 그런 생명권으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법안으로 들어간 거죠.
◇ 정관용> 국가책무를 강조한 걸로 들어가면 더 센 거 아닌가요, 사실? 그냥 추상적 동물권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을 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 박소연>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존엄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좋지만 또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사실은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만약 이 헌법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이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하위 법령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래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 박소연> 그렇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을 보면 동물보호 기본원칙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5가지 5대 자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동안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책무들도 동물보호법에는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고 그냥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작은 지자체의 어떤 정책들만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헌법으로 명시된 이상 그 큰 틀 안에서 국가의 책무들이 아주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법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우리 박소연 대표는 제일 먼저 급선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헌법이 만들어진다면.
◆ 박소연> 저는 다른 동물들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지만 농장동물에 대한 이슈들은 동물보호법에서 식용동물이라는 것 때문에 제외가 됐었거든요. 실험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농장동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에도 있었던 헌법의 내용들, 행복추구권이나 환경보호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 차원에서 사실은 실험, 식용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복추구권들은 인간이 기르는 동물들에 대해 어떤 제한적으로만 논의가 돼 왔었고. 또 환경보호도 그럼 동물이 환경이냐, 식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의에서 제외될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 동물보호라는 큰 틀에서 국가의 의무가 들어가면서 공장축산도 이제는 큰 틀에서 변화가 있을 거고요. 이미 작년에 살충제 계란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물과 인간은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과 동물의 생명과 이것이 다 같이 어우러진 것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한테 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헌법과 맞물려서 아마 아주 큰 틀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공장식 축산, 이건 정말 동물보호에도 문제지만 우리 인간 건강 보호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박소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단 이 헌법이 그대로 통과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부터 동물보호법 개정돼서 시행됐잖아요.
◆ 박소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주요내용이 뭡니까?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가운데)대표(사진=케어 홈페이지)
◆ 박소연> 주요내용은 강아지공장 문제가 촉발돼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강아지공장이 이제 기존에서는 신고제였는데 지금은 허가제로 한다라는 것.
◇ 정관용>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 박소연> 맞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고통'이라는 새로운 조항이 동물학대 금지조항에 들어갔다라는 것. 기존에는 잔인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상처가 나야만 처벌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체적으로 고통만 줘도 이 고통이 상식적으로 고통이냐 아니냐 하는 사법부의 판단만 있다면 이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건 1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요구했는데도 안 들어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처벌수위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이 됐죠.
◇ 정관용> 동물 키우는 분들의 책임도 더 강화됐죠?
◆ 박소연>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과태료 부분도 있었는데요. 등록 같은 거 안 하고, 목줄 안 하고 이랬을 때. 그랬을 때 과태료들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등록을 안 하면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최고 과태료가 60만원까지. 그다음에 목줄을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같은 거 안 하면 최고 과태료가 50만원까지. 그리고 동물 유기도 과태료가 기존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300만 원까지 상향조정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체고 40cm 이상 개들은 산책 시에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 박소연> 그건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청와대에서 직접 저희를 불러서 그동안 국가가 이런 것들을 직접 챙기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국가가 이런 걸 직접 챙기겠다. 사실 이건 헌법개헌안과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시행됐을 때 그래서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게 유례가 없다. 선진국에서도 맹견에 대한 것도 입마개를 안 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인 교육이다. 그리고 산책시 목줄만 잘하면 되는 거고 개물림 사고는 이건 원점에서 재검토됐습니다.
◇ 정관용> 입마개 의무화, 원점 재검토고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라고 목줄이나 입마개 안 한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거 이것도 원점 재검토죠?
◆ 박소연> 이것도 무기한 연기가 됐고요. 이것도 아마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어서 어쩌면 폐지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인권침해 소지가 너무 큽니다. 쓰레기봉투 파파라치 같은 건 봉투만 찍고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 찍으면 되지만 이건 사람을 찍어야 되고 이 사람이 이걸로 찍는 건지 다른 악용의 목적으로 찍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문제조항들은 다 원점 재검토. 그리고 동물의 보호는 강화되고 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주의는 역시 강화되고 이런 내용이다 이 말씀이네요.
◆ 박소연> 맞습니다.
◇ 정관용> 박소연 대표 저랑 여러 차례 인터뷰했는데 오늘처럼 목소리에 기운차고 힘이 있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박소연> 고맙습니다.
◇ 정관용>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