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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이 총리 "국회 처리 당연"

통일/북한

    문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이 총리 "국회 처리 당연"

    이 총리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 차질없는 시점까지 합의하면 국회안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1980년 5공화국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정부 개헌안은 이날 아랍에미리트를 순방중인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실리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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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개헌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개헌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에 부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행 헌법은 시행된 지 30년 이상이나 흘렀고,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총선거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의 주기 차이 때문에 여러 헌서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폐단도 낳았다"며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야당 일각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데 대해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동의했음에도 국회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여야 모두의 대선 공약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개헌안 내용에 대해 이 총리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며 또 "지방자치를 확충하고, 경제질서의 개선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서, 권한을 부분적으로 분산했으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을 통한 사법 민주화 강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 다양화,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는데 참으로 심각한 이 상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헌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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