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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심사 나오지 않자 검찰 "강제구인 검토"(종합)



법조

    안희정 영장심사 나오지 않자 검찰 "강제구인 검토"(종합)

    안희정 측 "국민들 피로감만 느낀다"…법원은 심문기일 연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예정된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연기했고 검찰은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안 전 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심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안 전 지사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으로, 심문기일에 오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인영장은 7일간 유효하니 그 안에 날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계속해서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강제 구인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응 시 꼭 구인을 해야하는 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법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이장주 변호사는 "검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고, 조사가 다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안 전 지사가 '더 나가면 국민들 보기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고 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전했다.

    이어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의 민주당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일부 구성원 모임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2명의 추가 피해자 제보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안 전 지사가 회식자리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일상적인 성추행을 저질러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난 6일 김 씨가 성폭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발한 데 이어, 싱크탱크 연구소 직원 A 씨의 고소도 이어졌다. 다만 이번 영장청구서엔 A 씨와 관련된 혐의 내용은 수사가 끝나지 않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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