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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측 "영장 기각 유감"



법조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측 "영장 기각 유감"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해"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 논란의 피해자 김지은 전 정무비서·더좋은연구소 직원 A 씨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다.

    29일 전성협은 오전 0시 40분쯤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영장기각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재판에서 가해자의 유죄입증을 위해 싸워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리를 맡은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기각 결정에 서울남부구치소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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