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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항만하역요금 2.2% 인상…3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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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항만하역요금 2.2% 인상…31일부터 적용

    해수부 "물가상승률과 전년도의 낮은 인상률 고려해 결정"

    (사진=자료사진)

     

    해양수산부는 30일 "올해 항만하역 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31일 새벽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항만하역 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6.6% 인상 요구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 2년간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해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2016년 1.1%, 2017년 1.5%)을 수용해 왔으나 올해에는 최근 물가상승률(2%대) 등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해 2.2% 인상하기로 했다.

    단 참치와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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