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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백강요' 약촌오거리 사건 18년 만에 사과

사건/사고

    경찰, '자백강요' 약촌오거리 사건 18년 만에 사과

    대법원 최종선고 이후 첫 언급…검찰·사법부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 제작된 영화 재심 포스터

     

    경찰이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자백을 강요해 누명을 씌웠던, 그래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남성에게 뒤늦게 사과했다.

    대법원 최종선고로 18년 만에 사건의 진범이 가려진 뒤 수사기관에게서 나온 첫 번째 언급이다.

    경찰청 형사과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촌오거리 사건 처리의 경찰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심 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광주고법에서 재심 무죄 선고를 내릴 당시 "관련된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던 데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것이다.

    경찰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인권 중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며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아픔을 감내해 오신 피해자 유가족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백 위주의 수사에서 탈피해 과학적인 수사를 전개,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기사 A 씨(당시 42세)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000년 8월.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최모(34·당시 15세)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서 감금과 구타를 거듭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복역한 최모(31.사진 왼쪽)가 지난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박준영 변호사(사진 가운데), 3년 뒤 진범으로 추정되는 30대를 검거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사진 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임상훈 기자)

     

    이후 거짓으로 작성된 조서가 검찰을 거쳐 재판부에 받아들여졌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최 씨는 20대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한 수사관이 김모(37) 씨를 붙잡아 자백까지 받아냈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을 덮었다.

    결국 만기출소한 최 씨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한 재심에서 2016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과정은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7일 대법원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확정하면서 최 씨는 끝내 누명을 벗게 됐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박 변호사는 2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억울한 옥살이 한 분한테 사과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명도 없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8. 3. 28 박준영 "억울한 10년 옥살이, 누구도 사과 안 해")

    지난해 8월 이 사건이 '사과 대상 사건'이라고 밝혔던 검찰이나, 그동안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사법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후속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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