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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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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에 구속영장 신청

    "잘못된 관행 방치하고 묵인"

    이대 목동병원 (사진=황진환 기자)

     

    지난해 12월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A(41) 씨, 6년 차 간호사 B(28)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청 사유에 대해 "이들은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고 묵인한 과실이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건된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또 다른 교수 1명과 전공의 1명, 간호사 1명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신생아들의 사인에 대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과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질본은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파악했으며, 이는 사망 전날 투여된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된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앞서 이대목동병원에선 지질 영양제 1병을 신생아 여러 명에게 나눠 투약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질본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해 이대목동병원이 의료 관련 감염표준 예방지침과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에 따른 '1인 1병' 원칙을 어겼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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