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016년 말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 징계 요구 청원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국회 발언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51기)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국방부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 위치,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이후 행적 등에 대해 말을 번복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청문회에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면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사 당일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대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30일 오전 8만9천건 넘게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