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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탈락' 검사 명예회복…퇴직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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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탈락' 검사 명예회복…퇴직취소 소송 최종 승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사 적격심사 제도 이래 최초 탈락자로, 강제 퇴직당했던 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직 검사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퇴직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박씨는 2015년 검사적격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정받아 퇴직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퇴직명령을 내렸다.

    적격심사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7년 주기로 실시된다. 박씨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탈락자였다.

    박씨는 "임은정 검사 징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적격심사에 탈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퇴직명령에 문제가 없다"며 박씨 패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심은 "박씨가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능력이 결여됐다거나 중대한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박씨 승소를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에 퇴직명령 처분취소를 제청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처분을 취소하면 박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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