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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일자리 창출·청년고용 기업 등 공공입찰 우대"

대전

    "사회적일자리 창출·청년고용 기업 등 공공입찰 우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1일부터 본격 시행

    조달청 누리집 갈무리 화면.

     

    앞으로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은 공공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조달청은 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물품구매·일반용역·기술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인 자활기업과 마을기업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한 신인도 가점 2점을 주고, 기술용역 적격심사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모두에게 0.2점을 신규로 부여한다.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 1.5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품 분야에서는 청년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률 및 고용인원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다.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청년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신인도 가점 1.25점을, 5% 이상이고 5인 이상이면 가점 0.75점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단순노무용역은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 시, 기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준수 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추가해 근로관계 법령준수 이행확약을 강화했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시행으로 자활기업 1150여 곳, 마을기업 1440여 곳,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기업 380여 곳이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해당 기업이 늘면 그만큼 혜택 기업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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