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입주해 가상화폐를 불법 채굴한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산단 입주업체 13개를 적발해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의해 적발된 업체는 하남산단 6개의 입주업체를 비롯해 나노산단 3개, 평동산단 3개, 진곡산단 1개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산단 내 공장을 빌려 업체당 컴퓨터 100대에서 300여대를 설치한 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단 내에서는 산단 조성 목적인 제조업과 관련 없는 가상화폐 채굴 등을 목적으로 입주해서는 안 된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일반용 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임대비도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