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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재청구 "증거인멸 정황 인정돼"



사건/사고

    검찰,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재청구 "증거인멸 정황 인정돼"

    기각 뒤 피해자 등 보강 조사 진행…"2차 피해도 심각해"

    안희정 前 충남도지사

     

    검찰이 보강조사를 한 끝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에 대해 4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이전 영장과 동일하다.

    다만 검찰은 첫 번째 영장 기각 뒤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인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고, 핸드폰 등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고인 등을 불러 2차 피해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반복적인 피해 내용 뿐 아니라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싱크탱크 연구소 직원 A 씨와 관련된 혐의는 수사 진행의 이유로 빠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지사의 구석영장실질심사는 이틀 뒤인 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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