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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수당도 모자라 담배까지 상납" 분뇨회사 소장의 갑질

 

직원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수천만원대 상납금을 받아챙긴 분뇨업체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의 한 분뇨처리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출근시각 보다 3시간 이른 오전 4시 30분쯤 현장에 나가 일을 시작한다.

대형 분뇨차에 쌓인 분뇨를 처리장으로 옮기면 하루 3만 5천원의 추가 수당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을 시작한 A씨에게 어느날 동료 한 명이 찾아와 상납금 4천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조기 근무 기사 5명은 매일 현장소장 B씨에게 돈을 상납하고 있으니 A씨도 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황당한 제안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 그랬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한 동안 돈을 상납했다.

하지만 소장의 갑질은 계속됐고,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B씨의 범행을 대부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갑질은 2011년 시작됐다.

당시 대형차량을 몰던 B씨가 이사급인 현장 소장으로 승진했고, 이 때문에 조기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B씨는 매일 2만원씩 받던 추가 수당을 조기 출근 기사 5명이 모아 충당하라고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B씨가 매월 6천원씩 돈을 모아 담배 한 보루를 사달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B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5년 9개월 동안 직원 14명에게서 모두 2천6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B씨가 직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일부 직원을 곧바로 해고 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납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B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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