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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술고의 등록금 장사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



칼럼

    서울미술고의 등록금 장사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

    [무시당한 교사와 학생들…서울미술고⑥]

    성(城)이다. 중세시대 영주들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전권을 휘둘렀다. 적지 않은 학교의 장들은 말그대로 '영주'였다. 학교구성원들은 안중에 없었다. 오직 자신과 족벌로 일컬어지는 몇몇만이 존재했다. CBS 노컷뉴스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학비리의 '민낯'을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파면까지 속수무책'…공익제보 교사의 눈물
    ② 학생지도가 성추행 둔갑, 사립학교 치졸한 보복
    ③ 사립 일반고 수업료가 472만원! 서울시교육청은 "…"
    ④ 교육부, '비리 사립고 등록금 장사' 길 터줘
    ⑤ 수업료 472만원 그 사립고, 운동장도 없더라
    ⑥서울미술고의 등록금 장사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
    계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이 등록금 폭리를 취해온 서울미술고에 대해 억지로 떠밀리듯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업료와 입학금 책정 방식이 타당한지, 그리고 학생들이 납부한 돈은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 감사를 토대로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도 소집해, 자율학교 지정 취소 여부를 깊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고인 서울미술고의 등록금 수준은 일반고보다 세 배나 비싸 거의 특목고 수준입니다.

    이같은 등록금 폭리는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2년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를 불법으로 자율학교에 포함시켰습니다.

    '등록금 자율징수권'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겁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학부모들은 부당징수등록금반환소송을 벌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당국이 자율학교 지정 취소를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자율학교 지정이 불법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감사를 통해 10억여원의 교비횡령 사실이 드러나 지정 취소 사유가 충분하잖아요"

    "지금 또 다시 감사를 통해 지정을 취소하느니 마느니 미적거리는 것은 거대 사학비리재단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 뿐이에요."

    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학부모들의 소송대리인입니다.

    "서울미술고의 비위가 발견되었는데도 자율학교 재지정을 한 행위 자체가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자정기능을 잃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두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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