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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박근혜는 정말 최순실에게 속았을까?

법조

    [Why 뉴스] 박근혜는 정말 최순실에게 속았을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형량은 검찰구형 30년보다는 조금 낮은 25년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선고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형량일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헌법가치 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 주목된다.

    그렇지만 1심재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속았거나 이용당했느냐 하는 점이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최순실씨에게="" 속았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진=자료사진)

     

    ▶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형량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예상하나?

    =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니까 25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조심스럽지만 대부분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보다는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순실씨는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으니까 최 씨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고 검찰 구형 30년보다는 낮은 25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것이다.

    ▶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최순실씨보다 무겁다?

    = 당연하지 않겠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중 13개가 최순실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 씨 1심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유죄가 인정될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강제 인사조치 등 4개 혐의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미 15개 혐의는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다섯가지가 이유가 뭐냐?

    = 첫 번째는 헌법 가치 훼손이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방기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였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경유착(政經癒着)이다. 박 피고인이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피고인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권력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자신과 최서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장면은 형적인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피고인 스스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자리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손실을 나누어 지게 된 국민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公憤)을 안겨 주었다" 명시했다.

    세 번째는 민간 기업의 사유화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과 최서원이 운영할 재단 설립자금으로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하고, 최서원이 지명한 업체들에 일감과 후원금을 몰아주며, 최서원이 지명한 인물들을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채용하고 승진하게 함으로써,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서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문화·예술계 양극화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천명했지만 자신과 정부에 동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랙(Black)과 화이트(White)로 편을 가름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불법적인 지시를 이행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을 사직시킨 것도 여기에 포함됐다.

    다섯 번째는 피고인의 무책임한 자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였고, 오히려 그러한 의혹 제기를 실체가 없는 국기문란 행위,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면서 온 국민을 기만하였다.

    여기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검찰과 특별검사의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피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도 포함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일체 출석을 거부하였고, 지난 해 10월 16일 재판부에서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끝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중형 선고의 필요성에 포함시켰다.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로 약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인 적이 없었으며,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는 점도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유에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1심 선고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뭔가?

    = 죄질로 본다면 뇌물수수가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헌법가치 훼손일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로 최순실에게 속았거나 이용당했을까 하는 점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지게 된 건 언론의 끈질긴 취재보도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결정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흐름이 바뀐 것이다.

    2016년 10월 25일 박 대통령은 1차 담화에서 최순실의 존재를 시인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 이후 계속 미적거리며 눈치만보던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초기에 확보했고, 곳곳에서 의혹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이권개입도 시인하지 않았나?

    = 그렇다. 첫 담화에서는 최순실씨의 존재만 인정했지만 2016년 11월 4일 2차담화에서는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게 사실'이라며 이권개입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사실입니다"

    2차 담화가 발표된 다음날이 2차 촛불집회가 열리는데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렸다. 촛불시민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3차 담화에서 하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에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 어떻게 말을 바꿨나?

    = 책임을 최순실씨에게 떠넘기기 시작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25일 인터넷 매체인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몰랐다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하나는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다. 사익을 어떻게 취했고. 이건 정말 처음 듣는 얘기다"라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최순실과 박근혜는 공동정범이라는 것이었다.

    최순실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하지 않았나?

    = '최순실에게 속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부터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구속 후 첫 조사에서 최순실(61)씨에게 속아 국정농단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종편TV MBN이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이용당했다, 속았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최씨 등 공범에 이용당했고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2018년 1월 25일 중앙일보에 유영하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대리인터뷰를 했는데 '최순실에게 속았다'는 말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최순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가 속은 것 같다. 내가 참 많은 걸 몰랐다'고 했다. 최순실이 대통령 앞에선 다소곳했고 심부름도 잘 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게 완전히 달랐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 그렇지만 최순실 1심 재판에서는 속은게 아니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나?

    = 그렇다. 최순실씨 1심재판과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동정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특히, 최순실씨 1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로 동일하다. 재판부는 최순실씨 1심 재판에서 18개나 되는 최순실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들 모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일반인에게 나누어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이었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한 최순실, 안종범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서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없었고 추상적 취지만 듣고 하루이틀만에 결정했고 이후 재단 운영에 관심 없었다는 점 종합하면 기업의 출연은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 주는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요구가 동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종범이 행했고 최순실도 대통령의 의중 알고 있었다는 점, 이후에도 재단에 관여했고 최가 회장님 소리 들었으며, 보고도 들었다는 점 등을 보면 안과 최 모두 대통령과 공모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동정범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 두 사람이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뇌물 액수는 1심에 비해 줄였지만 공동정범이라는 건 1심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했다.

    최순실씨에게 속았다는 박 전 대통령측 주장은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이지 실제로 속은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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