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고 권력자 겁박의 피해자'인가 '정경유착의 전형'인가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서원(62·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한 축인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을 빗댄 논란이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혐의가 중대한 피고인 가운데 석방된 유일한 생존자라는 말까지 돈다.
항소심은 지난 2월 5일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뤄진 뇌물공여"라고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며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오자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도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회장의 '제3자뇌물'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박영수(66)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선고 이후 즉각 반박에 이어 이틀 뒤인 7일에도 "집행유예 사유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석방했다"며 입장 자료를 내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은 이어졌다.
당시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같은 달 6일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리자 이를 찬성하는 의견과 '기록을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시민단체와 재계, 정치권 등에서도 각자의 입장에 따른 목소리를 쏟아내며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수사 초기부터 계속됐다.
당시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자 '명분 쌓기' 혹은 '눈치 보기'라는 잡음이 나왔다.
결국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월 17일 구속됐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수식어를 단 이 부회장 1심 재판은 2번이나 재판부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애초 사건은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당사자다.
조 부장판사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고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씨와 아는 사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해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이 부회장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특검팀은 연일 각종 의견서와 답변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부회장을 둘러싼 잡음은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가 새로 합류하면서 대법원에서도 계속됐다.
차 변호사가 현직 대법관들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문제 됐는데 이를 고려해 추가 선임한 것 아니냐는 이유다.
결국 차 변호사는 논란 끝에 사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핵심 쟁점이 1, 2심에서 엇갈려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점치고 있다.
뇌물의 3각 축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까지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유럽 출장길에 나서며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하지만 석방 이후 불거진 이명박 정부 당시 다스(DAS)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이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