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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용적률 250% 확대...방 구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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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기숙사 용적률 250% 확대...방 구하기 쉬워진다

    정부, 국민생활 불편한 영업·입지 규제 38건 정비

    (사진=자료사진)

     

    대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250%까지 확대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주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은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과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건 등 모두 38건이다.

    먼저 국토부는 학교 내 기숙사에 대해 법적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확대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학교내 기숙사의 용적률은 200%까지만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예를 들어 현재 기숙사 객실이 700개인 경우 앞으로 300개를 더 증축해 1천개까지 확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학생의 기숙사 이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만 가능하던 신혼부부·다자녀자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도 인터넷 신청을 허용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을 허용하고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의 입주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도립·군립공원내 입지·건축제한은 지역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 숙박을 40%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수행이 가능한 농어촌체험과 휴양마을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도농교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에서 생태복원과 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을 허용하기 위해 '무인도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과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 기준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시설경비업의 허가 요건을 5명 이상으로 변경해 소규모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시설과 장비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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