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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방송법 논의하자…국민투표법은 4월20일이 시한"

국회/정당

    우원식 "방송법 논의하자…국민투표법은 4월20일이 시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동시추진" 단계적 개헌에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사진=자료사진/윤창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파행 중인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보수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8일 답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언제든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즉각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할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본다"며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완전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도 해야 하고 대정부질문도 예정돼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파행 방치는 안 된다"며 "야당도 입으로만 민생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16년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도 "방송법, 즉 언론장악방지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해 정치권의 이사회 추천 관행을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안을 조속히 심사하자는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과 함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4년, 개정 시한도 2년이 지난 사안으로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닌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라며 "6월 선거 투표를 위해서는 50일 전에는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4월 20일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4월 25일부터는 재외선거인 명부가 확정돼야 하고 관보 등을 통해 공표되기 때문에 20일 열리는 본회의가 6월 국민 개헌의 성사여부를 가늠할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협조가 없다면 6월 개헌을 성사시키지 않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결과를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제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민감한 쟁점 사안인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로 우선 1차 개헌을 하자는 청와대의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서도 "협상은 당이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개헌과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고 국회의 의석 배분 역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대표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좀 더 유연성을 갖고 협의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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