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적폐 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들은 (정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쉽다"며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난달 말 교육부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교과서 추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현직 고위공직자 25명을 수사의뢰한 것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고석규 위원장은 "교육부 공무원들은 단지 청와대 지시라는 이유로 위법·부당 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했다. 적극적 저항이나 거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추구해야할 책무를 잊어버린 행위"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교육부 진상조사위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25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실무집행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 '신분 상 조치'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를 비롯해 국방부, 문체부, 해수부, 노동부, 국토부, 보훈처 등 정부 각 부처에는 과거 정권에서 실행된 비민주적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적폐청산위'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중하위 공무원에까지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상명하복 의사결정 관행으로 업무에 매진했던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불이익을 본다면 책임회피를 위해 '신(新)복지부동'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 공무원 사회를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사기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고심이 깔린 것으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