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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1심 항소…"무죄부분·양형 부당"

법조

    검찰, 박근혜 1심 항소…"무죄부분·양형 부당"

    박근혜 측,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 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각각 204억와 16억2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강철구 국선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전혀 결정된 게 없다"며 "항소만기일인 13일 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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