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검찰이 단단히 고삐를 죘다. 이 부회장 뇌물죄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할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첫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 1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금 73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그룹의 현안이 아니라는 판단했다.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 역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후원금도 대가를 기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이 꺼낸 카드는 '대법원 판례'다.
검찰은 "승마와 영재센터, 재단 등 세 가지 요구가 일련의 흐름을 갖고 계속 지원이 이뤄지는데 왜 승마는 뇌물이고 나머지는 뇌물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롯데와 SK는 왜 뇌물이고 삼성은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검찰은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직무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그 금품과 직무 현안이 서로 대가관계가 연결돼 있다면 부정한 청탁은 성립한다"며 "청탁 대상인 직무 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시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판례'를 제시했다.
강 전 은행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 회사에 투자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 2개월을 받았다. 당시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4부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박 전 대통령 2심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이 부회장 뇌물죄를 무죄로 판단한 박 전 대통령 1심에 대해서도 항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부회장 3심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앞서 2심은 재단과 영재센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물론 승마지원금도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3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단죄를 받은 39명 가운데 주요 기소 내용 중 무죄를 받은 경우는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