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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는, 롯데는, SK는 뇌물…왜 삼성만 무죄?"

법조

    "승마는, 롯데는, SK는 뇌물…왜 삼성만 무죄?"

    檢, '삼성무죄' 뒤집기 나서…최순실 2라운드 돌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검찰이 단단히 고삐를 죘다. 이 부회장 뇌물죄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할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첫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 1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금 73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그룹의 현안이 아니라는 판단했다.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 역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후원금도 대가를 기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이 꺼낸 카드는 '대법원 판례'다.

    검찰은 "승마와 영재센터, 재단 등 세 가지 요구가 일련의 흐름을 갖고 계속 지원이 이뤄지는데 왜 승마는 뇌물이고 나머지는 뇌물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롯데와 SK는 왜 뇌물이고 삼성은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검찰은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직무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그 금품과 직무 현안이 서로 대가관계가 연결돼 있다면 부정한 청탁은 성립한다"며 "청탁 대상인 직무 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시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판례'를 제시했다.

    강 전 은행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 회사에 투자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 2개월을 받았다. 당시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4부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박 전 대통령 2심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이 부회장 뇌물죄를 무죄로 판단한 박 전 대통령 1심에 대해서도 항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부회장 3심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앞서 2심은 재단과 영재센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물론 승마지원금도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3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단죄를 받은 39명 가운데 주요 기소 내용 중 무죄를 받은 경우는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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