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11일 국회에 제출된 청와대발(發) 개헌안 가운데 일부 문구가 해당 안이 발표됐을 때와는 다르게 추가됐다는 지적을 내놨다. 나 의원은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3월21일 발표하고,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개헌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발표 후 국회에 제출된 안을 보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최초 발표안에는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표현의 유무에 따라 중대한 의미 변화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국민 설명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게 나 의원 주장의 취지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어 "국회에 송고한 심의안에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이것은 명백히 매우 중요한 사안의 수정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수정했다고 설명했어야 한 것인데 도둑 수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이라 해석하면 토지공개념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 아니라 중대한 부분의 수정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정사항을 발표할 때 설명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졸속 개헌을 사과하고 도둑 수정한 128조에 대한 수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